특허 업무 소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연차 관리 업무

출원 전 선행기술 및 정보 검색
선행기술 및 정보 검색을 통한 회피설계 제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및 연차관리
저작권 등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식재산권 분쟁 및 소송 업무

경고장, 각종 답변서 작성을 비롯한 분쟁 대응 전략 제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효 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침해소송, 특허법원 소제기 및 대법원 상고

지식재산권 권리 이전 및 라이센싱 업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이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및 계약서 작성

지식재산권 조사 업무

선행기술조사 및 Patent Map 작성 업무
기술분야에 특화된 지식재산 동향 조사 보고서 제공

기술사업화 업무

공공기관 기술과 연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 컨설팅
기술가치평가

지식재산권 컨설팅 업무

고객사 핵심기술 및 노하우 발굴
경쟁사 지식재산권 조사 및 분석
고객사 개발전략 및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설계

전담사무소 및 협력사무소 지정현황

지적재산권 정보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실용신안권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즉, 실용적인 고안의 공개를 통해 기술축적과 공개기술을 활용하고, 고안자에게는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업화 촉진, 고안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용신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

실용신안출원 심사/등록 흐름도

디자인 개요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및 심사처리절차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식품류(A1), 의복류(B1), 침구류(C1), 용지인쇄물류(F3), 포장용기류(F4), 직물지류(M1), 잡화류(B2), 신발류(B5), 교재류(F1), 사무용품류(F2)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10개 대분류로 지정되어 있으나 해당물품의 조정과 기타 기준에 의한 지정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등록 흐름도

디자인 심사/등록 흐름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2010년과 2011년 개정)

3D도면 제출을 허용

3D프로그램 파일(3DS, DWG, DWF,IGES)을 사용하여 작성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을 위한 별도 도면작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도면 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전면 자유화

기존의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작성의무를 폐지하고, 출원인이 작성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면제출개수도 사시도 및 6면도 제출에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창작내용의 요점이 충분히 표현된다면 개수에 상관없이 출원인이 제출을 원하는 도면만 제출토록 허용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무심사품목을 확대

무심사품목을 기존 10개 대분류(2,460여개 물품)에서 18개 대분류(6,200여개 물품)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변용품, 가방, 의복류, 경조용품, 광고용품 등을 새로이 무심사품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한 벌 물품 대상품목을 확대

기존 31개인 한 벌 물품출원 대상품목을 전문운동복세트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86개로 확대하여 최근 물품거래실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란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표장을 모두 보호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보호가 가능한 상표의 구성요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으로 상표의 구성요소를 한정하였으나, 2007. 7. 1부터는 상표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상표를 상표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1조)

상표심사/등록 절차

상표심사/등록 절차

PCT 국제출원이란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통해 해외출원을 증진하고 특허 제도와 경제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다자간 국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였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무국에서 관장하고,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을 통하여 당해 발명의 특허 보호를 지정한 체약국(조약 가입국)에 동시에 구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PCT 국제출원시 장점(PCT System)

출원일인정요건이 간편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특허획득 유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특허청(지정(선택)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필수절차)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국제예비심사기관의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침으로써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출원서 작성이 용이

한국 특허청을 통한 출원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이므로 다수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초기에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국제출원을 통하여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다음,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 다만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만 30개월 이내)까지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에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단계진입시 수수료 감면 향유

세계 주요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PCT 국제출원시 단점

PCT국제출원 비용 별도부담

PCT국제출원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시와 동일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가에 따라서는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특허심판이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과는 달리 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 심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PCT System)

결정계 심판

청구인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

당사자 대립 구조의 심판입니다. 특허의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특허소송 개요

·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